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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신청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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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요건 : |
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① 2008.1.1 ~ 2008.12.31 기간 중 신규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 ② 2008.1.1 ~ 2008.12.31 기간의 총급여액 3,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,400만원 이하인 자
☞ 근로를 제공한 자 :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자를 말합니다. ☞ 총급여액 : 비과세 급여와 일용근로급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.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(21)번 금액)
☞ 소득 적용기준 : 2008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기준을 적용하고,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적용합니다.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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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요건 : |
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① 2008.1.1 ~ 2008.12.31 기간 중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자 ② 2008.1.1 ~ 2008.12.31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,400만원 이하인 자
☞ 사업을 영위한 자 :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. 다만, 보험모집인·방문판매원(다단계 판매원 제외) 등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사업을 영위한 자로 간주합니다.
※ 다단계 판매원 : 본인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단계판매회사에서 관할세무서에 판매원으로 신고한 경우에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외의 다단계판매원이 신청할 경우에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. * 종합소득금액 : 당해 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, 배당소득금액, 부동산임대소득금액, 사업소득금액,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입니다.(단,비과세 소득및 분리과세 소득 제외)
※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(21)번 금액(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는(33)번 금액)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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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요건 : |
‘2008.1.1 ~ 2008.12.31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2008년 유가환급금 신청기한 이후에 신규 입사하거나 사업자등록한 자
007.12.31 기간의 총급여액 3,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,400만원 이하인 경우 신규 입사 또는 사업자등록 이후의 근로(사업)월수에 해당하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합니다. | ② 2008년 원천징수의무자(회사)의 폐업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없었던 자
2007.1.1 ~ 2007.12.31 기간의 총급여액 3,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,400만원 이하인 경우 2008년 근로월수에 해당하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합니다. | ③ 2008년 을종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2009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자(납세조합원 제외)
2007.1.1 ~ 2007.12.31 기간의 총급여액 3,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,400만원 이하인 경우 2008년 근로월수에 해당하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합니다. | ④ 2008년도 신청대상이었으나 2008년도에 신청하지 못한 자
2007.1.1 ~ 2007.12.31 기간의 총급여액 3,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,400만원 이하인 경우 2008년 근로(사업)월수에 해당하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합니다.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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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요건 : |
① 운송업자, 농어민 등으로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
경유 사용하는 사업용화물차·버스·택시 운송업자, 연안화물선 소유자 및 농어업용면세유(경유)를 사용하는 농어민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. |
② 2007년도 총급여액이 3,600만원을 초과하는 자 (단, 2007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 2008년도 총급여액이 3,600만원을 초과하는 자) ③ 2008년도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만 있는 자
병장 이하의 현역병(단기 복무부사관 포함), 전투 경찰순경, 교정시설 경비교도,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합니다. |
④ 2008년도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자 ⑤ 부가가치세 면세인적용역제공자로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한 접대부,댄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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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참고
2009년 신청대상자는 2008년에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와 사업자 입니다. 따라서, 2008년에 유가환급급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근로자와 사업자는 2009년에 신청하여도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 (다만, 2008년에 과소 신청한 근로자와 사업자는 2008년도 신청금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정산하여 차액 지급합니다.)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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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가환급금의 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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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구간별 유가환급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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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급여액 |
유가환급금(만원) |
종합소득금액 |
유가환급금(만원) |
3,000만원 이하 |
24 |
2,000만원 이하 |
24 |
3,000만원 초과 ∼ 3,200만원 이하 |
18 |
2,000만원 초과 ∼ 2,130만원 이하 |
18 |
3,200만원 초과 ∼ 3,400만원 이하 |
12 |
2,130만원 초과 ∼ 2,260만원 이하 |
12 |
3,400만원 초과 ∼ 3,600만원 이하 |
6 |
2,260만원 초과 ∼ 2,400만원 이하 |
6 |
3,600만원 초과 |
환급금 없음 |
2,400만원 초과 |
환급금 없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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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2008년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총급여액 기준으로 유가환급금을 산정합니다. * 2008년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유가환급금을 산정합니다.
※ 2007년 총급여액(또는 종합소득금액)이 있는 경우에는 2007년 총급여액(또는 종합소득금액)을 기준으로, 2007년 총급여액(또는 종합소득금액)이 없는 경우에는 2008년 총급여액(또는 종합소득금액)을 기준으로 유가환급금을 산정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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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환급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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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방법
- 유가환급금 x '08년도 근로제공(사업영위)월수 /12
근로제공(사업영위) 월수 계산방법
○ 근로를 제공한 기간 또는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기준으로 역에 의하여 계산합니다. - 1월 미만의 일수가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,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합니다
○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기간(25일 한도), 출산휴가기간(90일 한도) 및 산재휴가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봅니다. - 이외, 육아휴직 등 모든 휴가·휴직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합니다.
○ ’08년에 전 근무지에서 퇴사하고 새로 입사한 경우로서 각 근무지에서 1월 미만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1월 미만의 일수를 합하여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,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합니다.
예) A근무지에서 1/10~3/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후 B근무지에 7/20~10/31까지 근무한 자의 근로월수는? ⇒ 1/10~2/9(1월), 2/10~3/9(1월) --- 잔여일 11일(3/10~3/20) ⇒ 7/20~8/19(1월), 8/20~9/19(1월), 9/20~10/19(1월) ---- 잔여일 12일(10/20~10/31)
근로월수 5개월 + 1개월(각 근무지별 잔여일을 합하여 15일 이상이므로 1개월로 간주) = 6개월
○ 특정 근로자가 월별로 근로일수를 달리하여 근무할 경우 상기 사례와 같이 근무일수를 계산합니다.
유가환급금 계산은 간편계산을 참조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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