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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. 귀농지원정책

댄스사랑 2009. 6. 16. 02:37

'09년 주요 대책
 
‘09년 주요 사업
◇ 정부 추경 예산(안)에 191억원을 신규 사업으로 확보
○교육비는 본인이 일부를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
※ 귀농ㆍ귀촌정보시스템 구축(10억), 귀농교육(52억), 빈집수리비(105억), 귀농인의 집(21억), 홍보(3억)
◇ 귀농자 영농정착자금은 창업농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존의 이차보전 예산으로 융자 지원(2,100억원, 연리 3%)
1. 귀농ㆍ귀촌 추진체계 구축
 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 준비부터 정착까지 서비스 일괄 제공을 위해 「귀농ㆍ귀촌 종합센터」설치
▶ 전문상담가 등 상근 인력을 배치하고 상시 상담전화 신설
 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과 양방향 소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「귀농ㆍ귀촌 통합정보시스템」구축
▶ 정부정책, 지원사업, 교육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 제공
 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지자체, 교육기관, 공공ㆍ민간단체 등 관련 기관 간 협조 체계 구축
2. 온ㆍ오프라인 귀농교육
  귀농 가정이 경험하는 전형적 사례를 실감나게 구성하거나, 품목재배 이론을 소개하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제공
※ 한결이네 귀농일기(34회, 회당 15분), 창업농업 길라잡이(80회) 등
▶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, 농가 방문 실습체험 참가 지원
- 본인이 선택한 품목 생산과정을 직접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말을 활용하여 실시
※ 1인당 참가비 15만원 기준 80% 지원(3,000명; 자부담 20%)
< 참 고 >
▶ 귀농희망자는 통합교육정보시스템(www.agriedu.net)에 접속, 회원가입 후 무료로 수강
(한결이네 귀농일기)
▶ 농가방문 실습체험 참가 희망자는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(041-580-1123)로 신청

  천안연암대(채소), 한국농업대(버섯), 여주농전(과수) 등 대학이 운영 중인 실습전문 합숙 교육 과정을 확대
▶ 귀농 예정자로서 농지 등 기초적인 영농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자산이 있는 자를 우선 교육
- 젊은 인력 유입촉진을 위해 만 55세 이하인 자 우대
▶ 교육내용은 교육기관에서「이론+실습」강의, 선도농가에서의「영농현장실습」
※ 1인당 교육비 200만원 기준 80% 지원(750명; 자부담 20%)
▶ 교육생은 해당 교육기관이 서류.면접심사를 통해 선발
3. 농산업인턴 지원 확대
  젊고 우수한 인력 중심으로 농산업 인턴제 확대
▶ 귀농학교.농업학교 출신, 제대 후 구직자 등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인턴으로 파견
- 20~30대 젊은 인력은 인턴 추천시 우대
▶ 실습장소는 신지식농업인, 전업농 등의 인턴수요를 파악하여, 인턴이 희망하는 분야의 농장과 연결
※ 월 120만원 기준 지원(750명; 국고 50%, 지방비 30%, 농가부담 20%)
4. 주택문제 해결 지원
  가족 단위 귀농의 제일 큰 애로사항인 주택 문제 해결에 집중
▶ 시군별로「귀농인의 집」을 마련, 귀농 희망자가 일시 거주하면서 영농기술 습득, 주택ㆍ농지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
※ 1개소당 3천만원 이내 지원(100개소; 국고 70%, 지방비 30%)
- 해당 시군은 신축부지 또는 빈집 확보, 입주자에게 텃밭제공, 농사기술 및 농기계운전 등 영농에 필요한 교육 제공
-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입주신청 가능
귀농ㆍ귀촌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
입주자는 시군과 계약에 따라 전기, 수도요금 등 부담
귀농인의 집 제공 마을과 입주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해 참여도
▶ 정착을 위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,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하고 수리비는 일부 보조
※ 구입비 융자(3천호; 2천만원 이내, 3%), 수리비 보조(3천호; 5백만원 이내)
< 전북 진안군 사례 : 5개소 운영‘( 09.2) > ○ 군과 마을협의회가 빈집과 텃밭을 확보하여 귀농희망자에게 제공
○ 현지에서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 탐색, 체제비는 본인 부담
5. 창업자금 및 컨설팅 지원
  창업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농지ㆍ축사 구입자금 등 지원 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, 전문가 컨설팅 지원
▶ 귀농인의 영농기반 또는 농식품 제조ㆍ가공시설 마련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업 지원
- 농식품부,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영농교육 이수자에 대해 지원
-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,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귀농 예정 지역의 시군(농업기술센터)에 제출
- 시군은 사업계획서, 실행력, 교육, 경영 및 서비스 마인드 등을 종합평가하여 시ㆍ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
※ 농가당 20~200백만원 한도(3천호; 연리 3% 5년거치 10년 상환)
< 일본 사례 >
○ 귀농 준비자금/귀농 시설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(5년거치 12년 상환)
- 준비자금은 귀농지역 조사 비용, 주거이전 비용 등 용도
※ 최고 200만엔 융자
- 시설자금은 귀농 후 농업시설 설치, 농기계 구입 등
※ 40세 미만은 최고 3,700만엔, 40~65세 미만은 최고 2,700만엔 융자
▶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우선 임차해 주는 대상에 기존 전업농, 창업농에 더하여 귀농인을 포함
▶ 귀농유형을 분석,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, 창업계획 수립 등 개인별 컨설팅 내역은 귀농ㆍ귀촌정보시스템으로 DB 관리
- 지원대상은 소정의 귀농교육 이수자 중 귀농 실행자
※ 1인당 컨설팅 비용 150만원 기준 지원(750명; 국고 80%, 자부담 20%)
6. 신용보증 지원
  담보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귀농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지원
▶ 보증대상은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
- 금융거래기준일 현재 금융기관 채무를 연체중인 자, 농신보 대위변제 구상채권의 채무자 등은 보증대상에서 제외
▶ 농신보 간이심사 적용이 가능한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대출금의 90%까지 보증
- 잔여 10%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(개인 신용 또는 보증인 필요)
7. 농촌정착 지원
  지역주민과 정서적 유대 강화, 지역사회에 조기적응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1:1 밀착형 멘토링 지원
▶ 시ㆍ군 또는 마을협의회가 마을 이장 등 지역에서 신망있는 자를 멘토로 선정
▶ 멘토는 멘티에게 농사기술, 작물선택, 판로개척, 농기계 작동방법 등을 교육
  30~40대 젊은 인력의 유치를 위한 주택, 교육, 영농기술, 자금 종합지원사업인 농어촌 뉴타운 입주대상에 포함
▶ 도시민 농업창업교육과정 등의 귀농교육 이수자가 창업농으로 선정된 경우 뉴타운 입주자 선정시 인센티브 부여
 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로 1인 창업이 가능한 식품 제조ㆍ가공분야의 1인 창업 활성화를 지원
▶ 김치ㆍ장류 등 소규모 식품가공·외식 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, 인증업체에 창업자금, 홍보ㆍ마케팅비 등 지원 추진
※ 1인 창조 식품 외식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‘을 10년 신규과제로 추진
  지역축제 등 귀농ㆍ귀촌 환영 프로그램, 자녀 돌보기와 교육 지원 등 지역사회 융화 촉진 문화ㆍ서비스 활동 강화
▶ 기존 도시민 유치지원 시범사업‘( 07 ~‘ 09)을 보완.확대하여 2010년부터는 정식 사업으로 발전
  제정 중인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기초로 농촌정착 지원을 위한 보육, 교육, 의료 등 사회ㆍ복지 서비스를 지속 확대
8. 농식품업과 농촌생활 가치 발견 홍보
  도시의 은퇴인력, 주부 등 잠재적인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「귀농ㆍ귀촌 문화프로그램」개설 확대
▶ 취미농ㆍ여가농 개념의 귀농, 휴식이 가능한 제2의 거주공간을 찾는 방식의 귀촌을 고려하는 도시민에게 사전 정보 제공
▶ 귀농ㆍ귀촌 문화운동에 관심 있는 기관.단체와 협조
▶ 교육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
  농기업 취업희망자 대상 지역별 취업 홍보프로그램 제작ㆍ지원
9. 사후관리 및 평가
  지원 대상자에 대한 후속 관리 추진
▶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(Agrix)에 등록하여 면밀한 후속 관리 실시
- 사업계획서, 지원실적, 영농실태 및 거주 여부 등 기록 관리
▶ 지원자금 목적 외 사용, 정착지 이탈 등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자금회수 조치
  각 시도에 귀농ㆍ귀촌담당관을 지정하고, 추진상황 점검
▶ 담당 공무원간 네트워크 구축, 정보교류 등을 통해 수범사례 전파
  귀농ㆍ귀촌 현장 순회방문 실시
▶ 지자체 귀농지원센터 방문, 귀농인과의 만남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신속 해결
  추진성과 평가 실시(12월)
▶ 성과평가를 통해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 기회 제공
▶ 우수 기초단체를 선정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
▶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보완